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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by 도로시w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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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장려금 놓치지 말고 받아봅시다!!

이제 곧 근로 자녀 장려금이 나오게 되는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이상 직계존속3,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1)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 (18세미만)그리고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 (70세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군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앙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게존비속에게 받은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급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 3.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관할 세무서

 

정책기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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