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입 신고 정부 24 인터넷 접수하기

by 도로시w 2024. 1. 29.
반응형

 

 이사를 하려면 정말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1월중순에 이사를 하느냐 고생좀 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출발하려고 하니 엄청난 눈이 막 날리더라구요. 눈이나 비오는 날 이사하면 부자된다고 하던데 이사한 집에서 넉넉한 풍요가 늘 깃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짐을 다 빼고 새로운 입주자에게 잔금을 기다리면서 빈집을 한참 바라보고 혼잣말로 그집에 감사했다고 인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사는 작은일 부터 큰일까지 어마무시합니다. 잔금을 받고 대출을 받고 큰돈을 입금하거나 공과금세금 정리, 부동산수수료 정리, 전입신고, 이사짐 정리 등 해야할것이 어마무시하죠. 매장이사 2번해보고 집이사는 4번 정도 해본것 같은데 하면서 느낀것은 이사업체 기사님들 마다 특색도 있고 야무지게 내 집 이사하듯이 커텐가운데 맞춰서 잘 달아주시고 액자도 가운데로 딱 맞춰서 걸어주시는 등 작은 일부터 무겁고 큰것들 안전하고 기스 없이 잘 옮겨 주시는 큰일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대충대충 물건 다 깨뜨리고 커텐이나 액자를  6:4로 비율을 걸어놓거나 삐딱하게 걸어놓거나, 이런짐은 필요없으니 가져가지 말라고 훈수를 둔다던가, 제 개인적인 집안일에 관여 하여 자기들끼리 웃으며 농담따먹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사비용만 내가 여태껏 얼마나 썻나 계산해보니 이사업체에만 돈천만원은 그냥 쓴 것 같습니다.

이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으면 억울하지나 않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사를 하고 나서 해야할일 중에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하는데 요새는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처리하려고 했더니 계약서를 놓고 와서 도로 집으로 갔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정부 24에 들어갑니다. 저는 회원가입도 되어있는데 카카오인증으로 로그인을 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쳐서 검색하면 신청버튼이 뜹니다. 그곳을 클릭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전입신고하는 주소와 전입하는 인원, 인적 사항 등을 적어주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본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지역끼리는 수수료가 없지만 타 권역 (시.도) 으로 우편물 전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수수료 납부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전입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게 되며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수료 미납부시 서비스가 자동 해지됩니다.

 

동일 권역으로 이전할경우 3개월 이내에 개인과 단체는 무료이고 3개월 연장 마다 개인은 4000원입니다. 타권역으로는 3개월이내에 개인은 7천원이고 3개월 연장 마다 7천원수수료가 나옵니다.

 

전입신고(민원24)를 통한 서비스 신청은 3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연장신청은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권역 구분은 수도권역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포함되고 강원권역으로는 강원도/ 충북권역으로는 충청북도/충남권역으로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차시/ 경북권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남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은 제주특별자차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유의사항은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방법은 정부24의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고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근무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일) 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되야 합니다. 또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 24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경우, 혹은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는데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적혀 있지만 전입신고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수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했다고 하는데 바꼈나 봅니다.

 

전입신고는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했고 지역혜택관련된 카드, 포인트도 알아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서 주차등록도 해야되고 입주신고서도 써야하고 아이 전학서류도 써야하고,인터넷 설치, 정수기 설치 벽걸이 설치, 짐정리도 해야되고 집수리할것도 따로 불러야 하고 정말 할일이 많습니다. ㅜㅠ 이사없이 내집 갖고 싶은 맘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반응형